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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공유재산임대는 3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음
대부료 산출기준
(면적*공시지가*상용요율)+부가세
접수처
상수도사업본부 관할사업소
처리기간
해당사항 없음
신청기한
해당사항 없음
신청방법
민원실 접수, 우편, FAX를 통한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