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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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 요금을 자동이체로 신청하시면 매월 납부마감일에 통장에서 자동 출금
- 자동이체 개시일 : 신청 후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최초로 받은 자동납부청구서 상의 납기일 부터
- 자동이체 해지일 : 해지신청 후 처리기간(3~4일)경과 후부터 해지적용
※ 당월 출금일 전에 해지할 경우 당월출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접수처
- 상수도사업본부 관할사업소
- 처리기간
- 즉시
- 검토기준
- 부과된 요금의 완납확인
※ 급수중지 신청기간을 결과하여 2회이상 개전신청을 촉구하였음에도 개전신청이 없을때는 직권폐전조치 안내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상하수도 사용요금 납부 영수증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관할사업소)현장확인해제처리민원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