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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로 인해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누수량에 대해 감면 (일부)
※누수복구 후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9조)
접수처
상수도 사업본부 관할사업소
처리기간
10일
검토기준
  • 누수사실 여부 확인
  • 현지급수 사용여건 변화, 전월 평균 사용량 검토
구비서류
옥내누수감면 신청서, 복구영수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민원인)chevron_right지역사업소 접수chevron_right현장확인 및 처리chevron_right민원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