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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이의 신청
접수처
지역사업소
처리기간
60일
구비서류
이의 신청서, 납부고지서
기타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때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관할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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