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바로가기 서브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본부바로가기
사무내용
계량기 성능에 있어 사용료가 과다, 또는 과소 부과되었다고 추정 될 경우
(수도급수조례 제 31조,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 46조)
처리부서
관할사업소 : 성능검사 신청접수, 계량기 철거 및 성능검사 의뢰
시설관리소 : 계량기 성능 검사
검토기준
  • 옥내누수 여부
  • 세대수 증가 여부
  • 무단 방류 및 인근 신축건물에 연결급수 여부
  • 부정급수 여부(사용량 누적 등)
처리기간
2일
검사수수료
32m/m 이하 3,000원, 40m/m 이상은 6,000원
구비서류
계량기검정시험 신청서 1부,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요금조정
과속 및 저속율(%)에 따라 익원 상수도 사용료 부과시 정산 (추징, 환불 등)
처리절차

시험의뢰신청(민원인)chevron_right접수(관할사업소)chevron_right관련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관할사업소)chevron_right계량기 검정시험의뢰(시설관리소)chevron_right계량기 검정 시험결과 및 결과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