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내용
- 계량기 성능에 있어 사용료가 과다, 또는 과소 부과되었다고 추정 될 경우
(수도급수조례 제 31조,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 46조) - 처리부서
- 관할사업소 : 성능검사 신청접수, 계량기 철거 및 성능검사 의뢰
시설관리소 : 계량기 성능 검사 - 검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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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누수 여부
- 세대수 증가 여부
- 무단 방류 및 인근 신축건물에 연결급수 여부
- 부정급수 여부(사용량 누적 등)
- 처리기간
- 2일
- 검사수수료
- 32m/m 이하 3,000원, 40m/m 이상은 6,000원
- 구비서류
- 계량기검정시험 신청서 1부,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 요금조정
- 과속 및 저속율(%)에 따라 익원 상수도 사용료 부과시 정산 (추징, 환불 등)
- 처리절차
시험의뢰신청(민원인)접수(관할사업소)관련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관할사업소)계량기 검정시험의뢰(시설관리소)계량기 검정 시험결과 및 결과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