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내용
- 정수처분 사유가 소멸된 때에 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해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 48조 제 4항)
- 접수처
- 상수도사업본부 관할사업소
- 처리기간
- 즉시
- 검토기준
- 정수처분 사유가 소멸되었는지 확인, 체납액 및 정수해제 수수료 납부 확인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체납요금 납부 영수증
- 수수료
- 32m/m 이하 6,000원, 40m/m 이상은 12,000원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구청장)chevron_right접수(관할사업소)chevron_right증명서류확인 및 처리chevron_right민원인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