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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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명의 변경시 : 사용자 신고나 사용자가 변경되었음을 인지했을 경우
- 소유자 명의변경시 : 건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명의변경 처리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 38조)
- 접수처
- 상수도사업본부 관할사업소 (전화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즉시
- 검토기준
- 명의변경 신청인 확인(소유자, 사용자 등), 사용료 체납여부 확인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소유자 명의 변경시는 건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chevron_right접수(관할사업소)chevron_right신청사항 검토 및 처리chevron_right민원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