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내용
- 사용자가 급수업종변경을 하고자 할 때 신청에 의함.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 22조)
- 접수처
- 상수도사업본부 관할사업소
- 처리기간
- 1일
- 검토기준
- 현장확인을 통해 업종변경 사유의 타당성 검토
※ 홈페이지 상수도정보의 업종구분표 참고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급수업종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전화신청의 경우 점검원의 급수 업종 변경처리조서에 의해 변경조서 작성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chevron_right접수(관할사업소)chevron_right현장조사 및 처리chevron_right민원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