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내용
-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1세대가 부담하는 가정용 상수도요금 중 월사용량의 10m³ 이하의 요금을 경감
(수도급수조례 제 38조,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 16조의 1)
※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접수처
- 상수도사업본부 관할사업소
- 처리기간
- 즉시
- 검토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지 확인 처리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증명자료 또는 해지증명자료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chevron_right접수(관할사업소)chevron_right증명서류확인 및 처리chevron_right민원인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