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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공사비 납부를 20일안에 하지 못할 경우 급수공사 취소가 되므로, 납부 연기 신청을 한다.
접수처
상수도사업본부 관할사업소
처리기간
해당사항없음
신청기한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민원실 접수, 우편, FAX를 통한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공사비납부연기신청(민원인)chevron_right연장가능여부 검토chevron_right공사비납부 연기 처리chevron_right민원처리결과회신(민원과, 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