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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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시작 7일 후 현장의 정리 및 적재물등의 공사 불가 사유가 발생 시 연기 신청이 가능
- 수용가의 동의를 얻어 연기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광주광역시 수도급수공사 사무취급 규정 제6조 2항)
- 접수처
- 상수도사업본부 관할사업소
- 처리기간
- 해당사항없음
- 신청기한
- 해당사항없음
- 신청방법
- 민원실 접수, 우편, FAX를 통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연기원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공사연기신청(민원인)chevron_right수용가 동의chevron_right연기원 제출chevron_right민원처리결과회신(민원과, 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