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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건물의 재건축이나 사용시설의 상당기간 미사용으로 급수를 중지코자 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신청에 의거 기간 연장이 가능
급수중지 기간동안은 구경별 정액요금만 부담 (수도급수조례 제 24조)
접수처
상수도사업본부 관할사업소
처리기간
즉시
검토기준
급수중지 신청의 타당성 조사
※급수를 받고있는 다른 급수사용자가 있는지 여부
부과된 요금의 완납확인
연기신청시에는 사유확인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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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관할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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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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