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내용
- 급수 중지중인 수도전을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도급수조례 제 2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 14조)
- 접수처
- 상수도사업본부 관할사업소
- 처리기간
- 즉시
- 검토기준
- 부과된 요금의 완납확인
※ 급수중지 신청기간을 결과하여 2회이상 개전신청을 촉구하였음에도 개전신청이 없을때는 직권폐전조치 안내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상하수도 사용요금 납부 영수증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chevron_right접수(관할사업소)chevron_right현장확인chevron_right해제처리chevron_right민원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