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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급수 중지중인 수도전을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도급수조례 제 2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 14조)
접수처
상수도사업본부 관할사업소
처리기간
즉시
검토기준
부과된 요금의 완납확인
※ 급수중지 신청기간을 결과하여 2회이상 개전신청을 촉구하였음에도 개전신청이 없을때는 직권폐전조치 안내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상하수도 사용요금 납부 영수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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