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내용
- ①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고자 할 때
② 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 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의 수전을 분리하고자 할 때
(수도급수조례 제 6조,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 3조)
- 접수처
- 상수도 사업본부 관할사업소
- 처리기간
- 5일(단, 아파트 및 대형건물의 경우 7일)
- 구비서류
- 급수공사승인신청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물대장(단, 임시용에 한하여는 가설건축물신고필증 사본 또는 시설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서), 설계수수료 납입필증 사본
※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설치시는 소유자의 승낙서
※ 시설로 인하여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때는 그 주민동의서
- 검토기준
- 수용가가 신청한 지역의 수압과 급배수관 출수상태 등 조사
도로굴착 가능여부 조사, 급수 가능 타당성 조사
- 설계수수료(신설 개조)
- 가) 급수관 구경 32m/m까지 :6,000원 (수전1개당)
나) 급수관 구경 40m/m이상 : 12,000원 (수전 1개당)
다) 2호 이상 공동주택: 호당 6,000원